
두나무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주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행정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차단을 위한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유지된 가운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해석과 업계 형평성 문제까지 공방이 확대됐다.
25일 두나무가 FIU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 두나무 측 변호인단은 “FIU가 고팍스 사례를 근거로 들며 강력한 차단 조치를 요구하지만 고팍스는 거래 규모가 미미하고 추가 기술을 적용할 여력이 없어 이를 대형 거래소에 그대로 권고·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FIU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채 서면 일부 문단을 인용해 문제 삼은 만큼 이 주장은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FIU 변호인단은 “업체마다 규모와 여건이 다르겠지만 대형 거래소일수록 더 면밀한 관리와 비용·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체이널리시스를 사용하면서도 모니터링 공란이 발생했고 사후 점검이 미흡했는데, 이 경우 합당한 사후 보완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형평성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두나무 변호인단은 “경쟁 거래소들의 검사는 이미 마무리됐는데 두나무만 선제적으로 처분을 받아 마치 당사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며 “신규 시장에서 특정 업체만 제재를 받는 것은 경영상 큰 압박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FIU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지갑을 어떤 근거로 특정했는지, 처분 사유를 어떻게 확정했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피고가 원고가 취한 조치의 적정성을 불분명하게 다루는 만큼 명확한 조치와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IU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원고 측이 서면에서 문제를 제기했으므로 관련 자료를 확인해 추후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두나무 변호인단은 “100만원 미만 거래를 직접 규율하는 조항이 없었던 상황에서 닥사(DAXA·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 지시에 따라 확약서 등을 시행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FIU 변호인단은 “확약서를 단순히 배너 공지와 사용자 자율 응답 방식으로 받는 것만으로는 객관적 담보가 어렵다”면서 “체이널리시스를 활용했다고 하더라도 4만5000여건의 거래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FIU는 지난 2월 25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근거로 두나무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를 통보했다.
영업 일부정지 내용은 3개월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전송(입출금)을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두나무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지난 3월 말 인용되면서 두나무에 대한 처분 집행은 멈춘 상태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4일 오후 3시 30분에 한 차례 변론기일을 더 열기로 했다. FIU 서면 제출 기한은 오는 11월 7일로 지정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