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2호기 계속운전 심사 보류…다음 심사엔 야당 추천 위원 2명 임기 만료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가압경수로, 685MWe) 계속운전이 보류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심사에 착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다음 회의에 안건을 보완하고 차이점 등에 대해 추가 설명자료도 준비해달라"며 안건 재상정을 의결했다. 다음 회의는 내달 23일로 예정됐다.

이에따라 국민의힘 추천 몫인 제무성, 김균태 위원은 임기 만료로 다음 논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 두 위원의 임기는 다음달 12일까지다.

고리 2호기는 1978년 건설허가를 받아 1983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23년 4월 8일 40년간의 설계수명이 만료됐다.

한수원은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10년 동안 운영을 연장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2022년 4월 4일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신청했었다.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와 총 7회의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서 이날 상정됐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심사가 지연될수록 인공지능(AI) 산업과 '에너지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전력 공급 안전성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원안위는 원자로 시설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위치고시)을 최신 국내 기준으로 대체하고 SMR 등 차세대 원전 부지 안전성 평가를 위한 규제 여건을 마련하는 내용의 '원자로시설 위치관련 원안위 규칙 및 고시 제·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25일 오후 부산 기장군 장안읍 월내 쪽에서 바라본 고리2호기(오른쪽 두 번째) 모습.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와 계속 운전 여부를 심의한다. 연합뉴스
25일 오후 부산 기장군 장안읍 월내 쪽에서 바라본 고리2호기(오른쪽 두 번째) 모습.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와 계속 운전 여부를 심의한다. 연합뉴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