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에 12.5% '강제노동 관세'…정부, '15% 상한' 사수 총력

서울시 용산구 전자랜드에서 시민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전쟁 상황 관련 대국민 연설 TV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서울시 용산구 전자랜드에서 시민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전쟁 상황 관련 대국민 연설 TV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60개 무역 상대국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해 부과했다. 24일 0시1분(현지시간)부터 시행된다.

기존 '글로벌 10% 관세' 만료 직전 발표된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는 최소 1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다만 '과잉생산 301조 관세'도 추가 부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강제노동 관세와 과잉생산 관세를 합산해도, 기존 한미 관세 합의인 '최종 15% 상한선'을 넘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USTR은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이 된 60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도입하지 않거나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준다는 게 USTR의 판단이다.

한국과 일본에는 제품별 최혜국 대우(MFN) 세율이 12.5%가 안 될 경우 강제노동 관세와 합산해 12.5%가 되도록 하고, 최혜국 대우 관세가 12.5% 이상일 경우는 강제노동 관세를 0%로 적용해 합산치가 최소 12.5%가 되도록 설정했다. 유럽연합(EU)과 대만도 10%를 기준 삼아, 같은 방식을 적용받았으며, 이는 미국과 별도 무역 합의가 이뤄진 국가들에 대한 기준 조치로 풀이된다.

반면 영국, 인도, 멕시코,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17개 국가에 대해서는 10%가 가산 적용됐으며, 이 외 나머지 국가들에는 12.5%가 부과됐다.

USTR은 “이런 식으로 총 관세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상호무역협정 같은 합의에 부합하며, 이들 경제주체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금지 조치를 만들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데 적합하다”고 밝혔다.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 품목과 주요 원자재 등은 일단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관세를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이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부 역시 최근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상무부 장관 및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한미 관세 합의 준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 측도 기존 무역 합의가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남은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 과정에도 적극 대응해 한미 관세 합의로 확보된 이익 균형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