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종 경기도의원 “지속가능관광 컨설팅·조례 강화”…지자체 협력 논의

안성 정기총회서 2025 활동 점검·2026 사업·예산 논의
관광기본법 개정 이후, 공정·지속가능 조례 확산 촉구
우수·시범지역 지정·컨설팅 연계…현장형 모델 모색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최근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최근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은 최근 안성맞춤랜드 남사당공연장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컨설팅 등 지자체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의회는 전국 27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행정협의체로, 지속가능관광 담론 확산과 공동 정책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속가능관광 정책 개발·확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례 공유·협력 △지속가능관광 가치 확산을 주요 역할로 제시했다. 경기도는 컨설팅과 제도 개선 과제를 연계해 시·군 여건에 맞는 실행 모델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입법 환경 변화도 공유했다. 지난해 1월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책무를 명시한 '지속가능한 관광 시책의 추진' 조문이 신설되면서 지방정부 정책 기반이 강화됐다. 다만 전국 243개 지자체 중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지자체는 29곳, '지속가능 관광 육성 지원 조례' 제정 지자체는 4곳에 그쳐 제도화는 초기 단계로 파악됐다.

경기도의회 차원의 보완으로는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이한국 의원, 2023년 12월 본회의 의결)이 소개됐다. 개정안은 공정관광의 기본이념을 명시하고, 우수·시범지역 지정 및 지원, 인식개선 사업 지원 근거를 담아 실효성을 높였다. 공정관광은 지속가능관광의 실천 형태로, 주민·방문객·환경 등 이해 주체 간 공정성을 바탕으로 편익의 공정한 분배를 지향한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중앙정부 책무가 분명해졌다”며 “조례는 여전히 부족하다. 지속가능·공정관광 전환을 지방정부가 앞장서고, 오늘 논의를 디딤돌로 법·제도 기반을 더 단단히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