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부천시는 장기 침체된 원도심 정비 활성화를 위해 29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변경안은 사업성 개선, 절차 간소화, 규제 합리화를 골자로 해 신규 정비사업 촉진과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핵심은 용도지역(종) 상향 도입과 용적률 체계 개편이다. 일반 정비사업에는 1단계 종 상향을 허용하고, 공모로 선정된 역세권 정비사업은 최대 준주거지역(용적률 40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 제도는 공공기여(순부담) 10% 이상 의무를 폐지하고 항목별 인센티브를 신설했다. 주민 커뮤니티 시설 확충, 광역 연계 정비 등 생활환경 개선을 이행하면 최대 40%까지 추가 용적률을 부여한다. 공공기여 방식도 부지 제공에서 건축물·현금 제공 등으로 확대해 유연성을 높였다.
절차도 간소화한다. 주민이 정비구역을 입안·제안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자문'으로 완화하고, 공모 선정 대상지는 별도 타당성 검토 없이 정비계획 입안이 가능하다. 부천시는 사업 준비 단계의 시간·비용을 줄여 주민 주도 정비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공원·녹지 기준도 합리화했다. 면적 3만㎡ 초과~5만㎡ 미만 구역에 적용하던 세대당 2㎡(약 0.6평) 공원·녹지 확보 규정을 삭제해 현실성 있는 계획 수립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뒷받침한다.

부천시는 이번 변경안을 바탕으로 광역 정비를 유도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을 병행한다.
특히 2025년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미니뉴타운'과 '부천형 역세권 정비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7월 공모로 선정된 역세권 정비사업은 결합정비 적용으로 용도지역 상향(최대 준주거)이 가능해졌고,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행정 지원도 빨라진다. 부천시는 단계별 찾아가는 주민 교육과 전문 컨설팅을 통해 사업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조용익 시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사업성과 실현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고, 원도심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주민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