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성남시는 국방부가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를 시행함에 따라 야탑·이매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즉시 완화됐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건축 가능 높이 상향으로 재산권 회복과 도시정비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완화 대상은 △탑마을 선경·대우 △아름마을 태영·건영·한성·두산·삼호·풍림·선경·효성 △이매촌 진흥 등 11개 아파트 단지다. 해당 지역은 비행안전 2구역→6구역으로 변경됐으며, 층고 3m 기준 환산 시 기존 대비 5층~최대 21층까지 건축 가능 높이가 늘어 노후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단지 대지 일부만 6구역으로 바뀐 곳이 있어 실제 적용 범위 확인이 필요하다.
성남시는 자체 용역으로 마련한 고도제한 완화 5개 안을 국방부에 지속 건의해 왔다. 이번 조치는 2013년 롯데타워 건립에 따른 활주로 각도(2.71도) 조정 이후에도 유지돼 온 과도한 고도 제한을 현실화했다는 설명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10월 국방부 공문으로 공식 제기한 뒤 올해 3월19일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회에 변경안을 제출했고, 6월26일 완화안 5건을 공식 송부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아 왔다.
신상진 시장은 “비행안전구역 조정으로 야탑·이매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돼 주민들의 재산권이 회복되고 정비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며 “다만 불과 사흘 전 국토부가 5개 신도시 가운데 분당만 재건축 물량 추가 확대에서 제외한 결정은 이번 성과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고시의 효과가 빛바래지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성남=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