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고양특례시는 시청사 관련 주민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못했다고 2일 밝혔다.
고양시는 항소 마감일인 지난 9월30일 법무부가 '항소 포기 지휘'를 결정·통보함에 따라 불복 절차를 중단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9월16일 선고에서 원고(윤용석)의 △시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 대금 본예산·추경 미편성 △예비비 지출 미승인 △시의회 감사 요구 불이행 등 3개 청구는 주민소송 요건 불비로 각하했다. 반면 시의회 시정요구 중 '변상요구' 미처리에 대해서는 게을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고 일부 인용했다.
고양시는 1심 법리 판단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지난 9월23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법무부 장관 소송지휘 승인을 요청했으나, 마감일 오후 2시쯤 전달된 '항소 포기 지휘'로 항소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고양시는 법무부 지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확정된 판결 취지에 따라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맞춰 변상요구 이행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사 사안 재발 방지 대책도 병행해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승소 가능성을 검토해 항소를 준비했지만 지휘 통보 시점상 이의 제기 시간이 부족했다”며 “판결 취지에 따른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고양=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