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기관 불법 개설로 인한 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율이 개인 가입자 부당수급 환수율의 6분의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된 부당이득액은 313억19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189억8200만원이 환수돼 환수율은 60.6%였다.
반면 같은 기간 요양기관 불법 개설에 따른 부당이득액은 9214억원으로 개인의 29.4배에 달했지만, 환수액은 974억2600만원에 불과해 환수율은 10.57%에 머물렀다. 미환수액은 8239억8500만원으로 확인됐다.
개인 부당수급 사유별로는 △자격 상실 후 부정수급 224억1600만원 △급여정지 기간 수급 48억3900만원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40억6400만원 순이었으며,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의 환수율은 44.1%로 가장 낮았다.
요양기관의 경우 불법 사무장병원이 4681억8000만원, 면허대여 약국이 4240억1600만원으로 전체 부당이득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환수액은 각각 590억3600만원, 333억6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영석 의원은 “개인보다 훨씬 큰 규모의 요양기관 불법 개설에는 솜방망이 대응이 이어지면서 건보 재정 누수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등 강력한 대책을 추진해 끝까지 환수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