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와 연결된 섬에 '도서산간' 추가배송비 부과…쇼핑몰 시정 조치

육지와 연결된 섬에 '도서산간' 추가배송비 부과…쇼핑몰 시정 조치

육지와 다리로 연결돼 배 없이도 왕래가 가능한 섬 지역(연륙도서) 소비자에게 추가 배송비를 부과한 13개 온라인쇼핑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륙도서의 추가배송비 부과 실태를 조사한 결과, 13개 쇼핑몰에서 부당하게 추가 배송비를 청구한 사실을 확인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시정 대상에는 롯데쇼핑, 카카오, SSG닷컴, GS리테일, CJENM,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우아한형제들, 무신사, NS쇼핑, 버킷플레이스, CJ올리브영(디플롯) 등 12개 업체가 포함됐으며, 이들 모두 시정을 완료했다. 쿠팡은 시스템을 올해 안에 개선하겠다고 공정위에 보고했다.

조사 결과, 일부 쇼핑몰의 시스템이 인근 도서(섬 지역)와 같은 우편번호를 가진 연륙도서를 자동으로 '도서산간 지역'으로 분류하면서 약 3000원의 추가 배송비가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택배사가 제공한 도서산간 목록을 그대로 적용한 데 따른 것으로, 실제로는 도선료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자동으로 추가비용이 표시된 것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택배사가 연륙교 개통 등으로 도선료를 제외했음에도 쇼핑몰이 추가비용을 고지할 경우 이는 '기만적 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번 조사로 충남·전남·전북·경남·인천 등 10개 시·군·구 내 37개 연륙도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연륙도서에 거주하는 다수 소비자들이 불합리한 추가배송비를 지불해야 했던 문제를 개선한 사례”라며 “생활 물류 서비스와 관련한 국민의 실질적 부담 경감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