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크몽·숨고 등 재능마켓 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위
공정위

고객에게 피해 책임을 떠넘긴 용역 중개 플랫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숨고·크몽·탈잉 등 3대 재능마켓 플랫폼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10개 유형의 26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해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재능마켓은 청소, 인테리어 등 기술과 지식, 경험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중개하는 서비스다.

공정위 조사 결과 크몽은 9개 조항이 불공정 약관 유형에 해당했으며 숨고는 6개, 탈잉은 4개 조항이 지적됐다.

3개 회사는 중개 때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용자 손해에 책임을 부담하지 아나한다' 등 자사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책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귀책 범위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게 민법의 기본원칙에 부합한다”며 일괄 면책 조항 대신 중과실 범위 안에서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

숨고와 크몽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발생한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면책되지 않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또한 이들 업체는 서비스 대금의 환불, 수익금 출금과 관련한 고객의 금전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뒀다가 적발됐다. 숨고는 계약 종료 때 충전한 사이버머니를 환불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재능마켓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플랫폼을 이용하는 전문가와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