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착오 납부, 부과처분 취소 등으로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 가운데 상당액이 소멸시효(3년) 완성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환급금은 총 3조6245억원이라고 9일 밝혔다.
환급 유형은 △자격 변동에 따른 정산환급(3조3446억원) △이중·착오 등 과다 납부에 따른 영수환급(2799억원)으로 구분된다. 건수 기준으로는 정산환급 1289만4000건, 영수환급 219만4000건이다. 가입자 유형별 금액은 직장가입자 2조5868억원, 지역가입자 1조377억원이며, 건수는 지역가입자 1127만9000건, 직장가입자 380만9000건으로 집계됐다.
환급은 발생 시 체납 보험료를 우선 충당한 뒤 잔액이 있으면 가입자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이 과정에서 제때 청구하지 못해 소멸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 5년간 소멸된 환급금은 221억원이며, 올해 8월 말 기준 미지급 환급금은 1278억원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고액·시효 임박 건을 중심으로 연 2회 '환급금 집중지급 기간'을 운영하고 전자문서로 환급 발생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 집계에 따르면 2023·2024년 집중지급 기간 지급률은 60%에 못 미쳤고, 전자고지 열람률도 매년 하락해 32% 수준에 머물렀다.
서영석 의원은 “대부분 환급되지만 매년 수십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소멸한다”며 “당연히 지급해야 할 돈인 만큼 신청주의를 보완해 자동 환급 체계를 도입하는 등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