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성남시는 오는 11월 말까지를 '체납 특별징수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전문세원관리반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 강제징수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성남시는 고가주택 거주자·은닉재산 의심 체납자 등에 대해 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와 함께 관허사업 제한·출국금지 요청·명단공개 등 고강도 행정제재를 병행한다. 자동차·예금·부동산 압류, 차량 공매도 적극 추진한다.
올해 이월체납액은 1620억원이며, 이 중 507억원을 정리 목표로 설정했다. 8월 말 기준 361억원(정리율 71.2%)을 정리했다. 시는 체납자의 소득·재산·납부 가능성을 반영한 맞춤형 징수 전략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체납 대응도 강화한다. 같은 기간 체납액 약 15억원, 체납자 4100여명을 대상으로 출국 만기보험·귀국 비용보험 등 의무 가입 보험의 즉시 압류를 집행하고, 고액 체납자는 법무부 통보로 비자 연장 제한에 나선다. 외국인 체납액은 지난해 25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고액 체납자 집중 징수로 약 11억원을 거두며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성남시는 언어 장벽 해소를 위해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족센터(외국인 지원센터)에 리플릿·배너를 비치하는 등 맞춤형 안내도 병행한다.
아울러 '체납통합안내 콜센터'를 통해 비대면 상담을 확대하고 있다. 8월 말 기준 1만5648건 상담을 처리해 총 25억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고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징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취약·소액 체납자는 맞춤형 안내와 분납 등으로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성남=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