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대 중점관리 분야에서 적발한 탈세가 1만2051건, 부과세액이 21조1048억원으로 집계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적발 규모는 건수·세액 모두 큰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2570건(4조2394억원), 2021년 2571건(4조3454억원)으로 증가했다. 2022년 2434건(4조348억원), 2023년 2187건(4조4861억원)으로 건수는 줄었지만 세액은 늘었다. 2024년은 2289건으로 전년 대비 102건 증가했으나 부과세액은 3조9991억원으로 4870억원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대기업·대재산가가 5522건(45.8%)으로 가장 많았고, 부과세액도 9조6508억원(45.7%)으로 최다였다. 기업 자금의 불공정 거래 유출, 변칙 자본거래, 차명재산을 활용한 무세(無稅) 이전 등 편법·변칙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고소득 사업자는 5년간 3030건, 부과세액 2조22억원이었다.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는 2500건(2조7341억원)으로, 불법 대부업 고리이자 탈루, 고급 유흥·숙박업소 현금매출 누락, 예체능·고액 학원사업자 수강료 탈루 등 민생 침해형 탈세가 포함됐다.
역외탈세는 999건으로 건수는 가장 적었지만 부과세액은 6조7178억원으로 대기업·대재산가 다음으로 규모가 컸다. 주요 유형은 해외소득 신고 누락, 허위 인건비 계상, 사적 경비의 변칙 처리 등이며, 최근에는 가상자산을 활용해 수입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고 신고하지 않거나, 가상자산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김영진 의원은 “탈세 수법이 지능화·다양화하면서 적발의 난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국세청은 조사 역량과 분석 체계를 강화해 납세 의지를 훼손하는 탈세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