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중공업 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파기환송'…1.4조 재산분할 다시 심리 발행일 : 2025-10-16 10:25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지난해 5월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관련 기사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소송', 대법원으로…심리 착수 최·노 이혼 소송 2심 “SK 주식도 분할 대상”...최 회장 “상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