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 30년 넘은 노후 주택, 외국인 민박 등록 가능 발행일 : 2025-10-17 11:00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수요에 대응,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도 안전성을 갖추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 동영상 콘텐츠는 더존비즈온 '원스튜디오'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김남은 기자 silver@etnews.com AI 스튜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