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제주도의회,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실효성 모색

양 의회·전문가 50여명, 표준·연계·데이터 논의
평가기준 개선·사례 공유… 적용 유의점 정리

경기도의회와 제주도의회가 24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경기도의회와 제주도의회가 24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경기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4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토론회는 지방의회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법규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양 의회 사무처장과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의회 자치법규 실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이진수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이 입법영향분석 평가기준 개선 방안 제시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장이 제주도의 입법평가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효성 확보 방안 설명 △김준 전 국회입법조사처 실장은 법률 차원의 입법영향분석 기준 소개 등 지방의회 적용 시 유의점을 짚었다.

사례발표로는 △김홍 경기도의회 입법조사관이 도의회 사후입법영향평가의 현황과 과제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국회 입법영향분석 사례 공유를 진행했다. 이어 이상미 경복대 복지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평가기준 표준화, 데이터 기반 사후평가 정착, 중앙-지방 분석체계 연계 및 협업 확대를 주제로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임채호 사무처장은 “이번 공동 토론회가 양 의회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핵심인 자치입법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