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창·폐업 과정상 불합리한 규제 6가지를 선정하고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건의를 시작으로 직능단체·시민으로부터 분야 및 대상별 규제를 발굴, 정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이번 과제는 시가 지난 7월, 규제개선 발굴을 위해 구축한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건으로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이 현장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낀 규제를 제안, 관련 부서·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선정됐다.
먼저 식당 창업 시 영업 신고를 하기 위해 교육기관을 방문해 들어야만 하는 식품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해달라 건의했다. 또 음식점에서 위생관리책임자로 일하며 교육받았더라도 자신 명의로 창업하려면 똑같은 내용을 다시 들어야 했던 식품위생교육을 중복수강하지 않아도 되게끔 개선해 달라고 법 개정을 요청했다.
아울러 시는 '반찬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식당(일반음식점) 대비 반찬가게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업종 분류를 '식품접객업'으로 통일, 일반음식점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끔 개선해달라 건의했다.
시는 현행 '원산지표시법' 등에 따라 손님이 접근하기 어려운 창고 옆, 주방 내부 수족관까지 '음식점 내 모든 수족관'에 든 생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규정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수족관'으로 한정해 달라고도 건의했다.
특히 폐업 시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세무서에서만 가능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거나 건강상 사유로 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엔 폐업 신고가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해 전국 어디서나 폐업신고가 가능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6가지 정부 요청을 시작으로 그동안 소상공인이 창·폐업 과정에 겪어온 규제 가시를 하나하나 뽑아 나갈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드리기 위해 이번 건의 사항이 조속히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