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스트레스, 제도로 막는다…수원시, '공무원 정신건강 조례' 제정

스트레스 진단·상담·환경개선…관리계획 의무화
2026년 전 직원 심리검사·전문의 연계…상시 지원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청 전경.

경기 수원특례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는 지난 2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지자체가 제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첫 사례다.

조례는 이재준 시장이 3년마다 '공무원 정신건강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관리계획에는 △정기 스트레스 진단·심리검사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근무환경 개선 △정신건강 저해 행위 대응 △관련 기관·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다. 개인 책임이나 사후 고충 처리에 머물던 기존 관행을 예방·지원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수원시는 조례에 근거해 2026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심리검사를 시행하고, 필요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진료를 연계한다.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와의 협력으로 개인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해 일상 회복과 재발 방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배경에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조직 내 갈등 등으로 인한 감정 소진과 우울 증세, 극단 선택 사례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수원시는 정기 진단→조기 개입→근무환경 개선을 아우르는 모든 차원의 관리 모델을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정신건강은 행정의 지속가능성과 시민 신뢰의 기초”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