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수원특례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는 지난 2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지자체가 제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첫 사례다.
조례는 이재준 시장이 3년마다 '공무원 정신건강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관리계획에는 △정기 스트레스 진단·심리검사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근무환경 개선 △정신건강 저해 행위 대응 △관련 기관·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다. 개인 책임이나 사후 고충 처리에 머물던 기존 관행을 예방·지원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수원시는 조례에 근거해 2026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심리검사를 시행하고, 필요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진료를 연계한다.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와의 협력으로 개인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해 일상 회복과 재발 방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배경에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조직 내 갈등 등으로 인한 감정 소진과 우울 증세, 극단 선택 사례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수원시는 정기 진단→조기 개입→근무환경 개선을 아우르는 모든 차원의 관리 모델을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정신건강은 행정의 지속가능성과 시민 신뢰의 기초”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