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소과자 논란, 교촌치킨 중량 축소 등으로 소비자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정량표시상품 제도를 대폭 손본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량표시상품 관리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계량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표시는 맞지만 실제 양은 적은'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정량표시상품은 포장·용기 상태에서 양을 바꿀 수 없는 제품으로, 곡류·과자류·우유·조리식품 등 27개 품목이 포함된다.
국표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조사된 6985개 상품 중 21.7%가 평균적으로 표시량보다 적은 실량을 담고 있었다. 법이 정한 허용오차를 넘진 않지만, 제조업체가 이를 악용해 평균량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정량표시상품 검사 기준에 '평균량 규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개별 제품이 허용오차 안에 들어도, 평균적으로 표시량보다 적으면 위반으로 본다. 또 연간 조사 대상도 현재 1000개 수준에서 1만개 이상으로 늘리고, 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해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국표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밀착형 제품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제조·유통업체 간 공정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과자·음료·생활필수품 등 국민 소비 빈도가 높은 품목을 집중 관리해 체감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정확한 계량은 소비자 신뢰의 기본이자 공정한 시장질서의 출발점”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