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플랫폼법)' 입법 추진과 관련해 “국회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과 같은 '자사우대' 규율 조항을 플랫폼법 입법에 주요하게 반영할 계획이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불공정 거래를 제재하는 '플랫폼법'과 관련해 “뚜렷하게 진척되는 느낌이 없다. 결단이 필요한 시점”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회의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혐의와 관련한 방지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주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에 반드시 중요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자사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등의 수법으로 자사 상품을 우대한 혐의로 쿠팡에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플랫폼과 관련한 수수료 상한제, 정산 기한 상한, 일방적 거래 조건 변경 방지를 위한 입점업체 단체협상권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 위원장은 “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대기업집단이 중요 경영사항을 공정거래법에 맞춰 공시하지 않아서 총 46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에 가중 요소로서 좀 더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우선적으로 고시 개정에서 시작해서 필요하면 법 개정까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또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산 기간 상한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공정위 안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