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8)은 최근 도의회에서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거버넌스 TF 2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연구개발(R&D) 사업의 인건비 책정 현실화와 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의는 다수 사업이 사무위탁 형태로 추진돼 현장 연구 인력의 인건비 산정이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사업 예산을 R&D 예산으로 편성할 경우 인건비·간접비를 명시해 실질 보상이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우수 인력 확보와 연구 품질 제고를 동시에 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박 의원과 TF는 경기도 R&D의 범위를 실질 기술지원이 가능한 영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자인 R&D, 마케팅 R&D, 시판 후 연구(임상)까지 폭넓게 R&D로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준을 준용해, 도 사업 기획·집행 단계부터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거버넌스 장치도 손본다. 운영 편의 위주 관행을 차단하고 사업의 R&D 적합성을 객관 평가하기 위해 R&D 심의위원회 구성과 사업 구분 매뉴얼 마련을 추진하고, 개별·단년도 중심의 과제를 3~5년 장기과제 체계로 전환해 연속성과 성과관리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의회 차원의 후속조치도 예고됐다. 박 의원은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도정질문 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에 연구 거버넌스 개편을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만으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포괄하는 범위를 담기 어렵다며, 조례 개정 또는 신규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상현 의원은 “연구 인건비 현실화는 연구자의 정당한 보상이자 경기도 R&D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TF 논의에서 도출된 기준을 바탕으로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실국에 분산된 사업의 연구 거버넌스 체계를 재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