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가 올해 '폴스타 4' 계약 고객이 내년 차량을 출고하더라도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최대 구매 혜택을 지원한다.
폴스타 4의 평균 대기 기간은 약 3개월로, 현재 계약하면 내년 출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폴스타는 폴스타 4 계약 고객에게 계약 시점의 구매 조건을 최대한 보장, 고객 만족을 제고할 방침이다.
올해 계약한 고객이 내년에 출고할 경우 △2025 올해의 차 및 올해의 디자인 수상 기념 보조금 100만원 △보조금 소진 지역 고객 대상 보조금 지원 △삼성카드 4% 캐시백 △무이자 할부 △최대 120개월 장기 할부 △30만 원 상당의 티맵 충전 포인트 △재구매 고객 대상 삼성카드 9% 캐시백 등 올해와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내년 보조금 개시 이전 차량을 출고하면 올해 기준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시행될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세제 혜택 변동분도 폴스타가 지원한다. 폴스타 4 롱레인지 듀얼모터 퍼포먼스 모델에 한해 계약 시점과 동일하게 △개별소비세 약 390만원을 폴스타가 자체 부담하며, 취득세 감면분 약 140만원도 지원해 고객 구매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폴스타코리아 관계자는 “폴스타 4에 대한 고객들의 높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올해 계약해도 출고 지연으로 불이익받는 고객이 없도록 계약 시점 구매 조건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