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테슬라 차량이 충돌 후 화재를 일으켜 탑승자 전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설계 결함이 원인이라며 테슬라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됐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로 사망한 제프리·미셸 바우어 부부의 자녀 4명은 최근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차량 설계 결함이 부모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부부가 타고 있던 테슬라 모델S는 미국 위스콘신주 매디슨 외곽 도로를 달리다 길을 벗어나 나무를 들이받았다. 곧 차량에 불이 붙었고, 바우어 부부를 포함한 탑승자 5명은 모두 탈출하지 못한 채 화염에 휩싸여 사망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테슬라의 설계는 충돌 후 생존한 탑승자가 불타는 차 안에 갇힐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회사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위험과 문 개폐 구조의 문제점을 알고도 개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테슬라 차량은 전자식 문 잠금 시스템이 저전압 배터리에 의존하는데, 충돌로 전원이 차단되면 내부의 수동 잠금 해제 레버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 장치의 위치를 차주나 승객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지적됐다.
비슷한 주장의 소송은 이미 또 제기된 상태다.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교외에서 발생한 사이버트럭 충돌·화재 사고에서도, 숨진 대학생 2명의 유족이 “문이 열리지 않아 차 안에 갇혔다”며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 9월 2021년식 테슬라 모델Y 차량에서 “차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돼 예비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일부 차주들은 “문이 잠긴 채 열리지 않아 유리를 깨고 탈출했다”고 보고했다.
이상목 기자 mrls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