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신탁 관계사 무궁화캐피탈에도 경영개선명령

금융당국이 부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 정비에 들어갔다. 앞서 무궁화신탁에서 발생한 거액의 금융사고에도 불구하고 제도 미비로 관계회사인 무궁화캐피탈에는 적기시정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무궁화신탁의 관계회사인 무궁화캐피탈은 지난달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무궁화캐피탈은 다음달 1일까지 자체정상화를 위한 제3자 매각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내린바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최대주주의 지분 제3자 매각은 물론, 자회사 매각 등을 조치했지만 마땅한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지난해 말 모회사인 무궁화신탁에서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한 만큼 자회사인 무궁화캐피탈에도 즉각 적시시정조치를 내려야 했지만, 정작 여전법은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법률 상의 부실금융기관지정을 위한 요건이 규정돼 있지 않다. 여전법은 10~15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한 금산법과 달리 2개월 이내로 제출 기한을 길게 잡고 있다.

금융위에서는 지난 3일에야 여전사에도 금산법에 따라 경영개선요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손보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부실여신전문금융회사 결정을 위한 자산부채 평가기준 신설 기준도 감독 규정에 함께 담는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추후 이어질 부실 부동산PF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여전업계에 대한 건전성 관리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캐피탈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PF 사태로 인해 건전성이 흔들리는 여전사가 다수 있을 것”이라면서 “중소형 캐피털사를 중심으로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궁화신탁 관계사 무궁화캐피탈에도 경영개선명령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