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본인확인 의무, 카드·대부업으로 확산…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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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이용자 본인 확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그간 은행권에만 적용되던 규제를 비은행 금융권으로 확대해 보이스피싱 방지망을 강화하는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를 본인확인 의무 대상에 포함했다. 이들 기관은 대출업무 수행시 금융회사에 등록된 전화 이용, 대면확인,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영상통화 등)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본인을 확인해야 한다.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범위를 계좌 발급 기관에서 대출 취급 기관으로 확대하는 취지다. 기존에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기관 등 계좌 발급이 가능한 기관만 규율 대상이었으나, 계좌 없이도 대출로 자금을 편취할 수 있다는 범죄 수법 변화를 반영했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추가 정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29일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을 출범시켰으며,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지급정지·피해금 환급의무 부여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금융회사 무과실배상책임 도입안은 금융권과 활발히 논의 중이며, 금년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한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