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주요 현안인 벨기에 펀드와 실손의료보험 관련 민원인을 직접 만나 민원 처리 방향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 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에서 민원 상담차 방문한 민원인들과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민원인 A 씨는 한국투자증권 벨기에 펀드 가입자로, 투자설명서에 중요사항이 미기재돼 있다며 '판매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 원장에 따르면 벨기에 관련 펀드 피해액은 900억원, 접수된 민원은 총 12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 원장은 “향후 현장검사 결과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위반 사실 등이 확인되면 분쟁 민원을 포함한 모든 분쟁 민원의 배상 기준을 재조정하도록 판매사를 지도할 예정”이라면서 “상품 판매 시 설명의무 미흡 등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설계와 판매 단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민원인 B 씨는 과거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회사가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 원장은 “법원 판례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 원장을 포함함 임원 12명이 매주 1회 금융 민원센터에서 현장 상담을 실시하는 '민원 상담 DAY'를 운영하기로 했다. 운영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해 1월 14일까지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