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우수특구 선정 쾌거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는 6일 대전 DC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규제자유특구 혁신주간 2025 혁신특구 ON' 행사에서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가 우수특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수소 분야 규제자유특구 중에서는 충북이 유일하게 수상했다. 이번 성과는 충북도와 충주시, 참여기업 간 협력 결과로, 중기부장관 우수기관 표창과 국비 2억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충북도는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2021년 12월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약 4년에 걸쳐 충주시 봉방동·달천동·대소원면 일원에서 2건의 실증사업을 추진해 왔다.

3건의 규제특례를 지정받아 도시가스사업법과 수소법 개정을 목표로 진행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바이오가스 직공급 허용)을 완료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주도한 실증이 국가 법령 개정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규제혁신 성과로 꼽히고 있다.

첫 번째 실증인 '바이오가스 직공급을 통한 고품질·저비용 그린수소 생산 실증'은 고등기술연구원, 현대로템, 에어레인 등 6개 기업이 참여해 하수슬러지와 음식물류 폐기물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정제·공급, 일 평균 0.5톤 수소를 생산하고 충주시 전역에 전국 최저가로 공급 중이다.

두 번째 실증인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 및 생산·판매 실증사업'은 도내 특수가스 전문기업 원익머트리얼즈를 중심으로 한화 등 4개 기업이 참여해 일 평균 0.5톤 규모 암모니아 기반 수소생산 상용플랜트를 세계 최초로 완공했다.

김두환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바이오가스와 암모니아를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은 국내 최초 사례”라며 “이번 우수특구 지정은 충북도가 주도한 내륙형 청정수소 산업 모델이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충북=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