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10.15 부동산 대책' 효력 정지 신청…“정부, 9월 통계 숨기고 거짓 발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위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위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이 11일 정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에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9월 통계를 확보하고도 국민에게 숨긴 채 정치적 의도를 갖고 거짓말을 했다”며 “불법적으로 '10.15 부동산 대책'을 남발한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법적 절차를 통해 제어하기 위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 반영한 통계를 꼬집었다. 정부가 9월 통계가 없어 8월 통계를 썼다는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국토부가 10월 13일, 즉 대책 발표 이틀 전 이미 통계를 확보했고 대통령실도 발표 전날인 14일에 9월 통계를 입수했다는 것이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도봉·강북·금천·중랑 등 서울 일부 지역과 경기 의왕·성남 중원·수원 장안·수원 팔달 등에서 피해를 본 국민들과 함께 위법한 재산권 침해와 세금 중과에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통계를 왜곡·조작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다 더 심한 부동산 규제를 시행하면서도, 부동산 문제로 인기가 하락하는 것은 피하려는 것 같다”며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국민에게 불리한 통계를 숨기고 왜곡하는 '통계의 정치화'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과정에서도 법적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소송에 참여한 김연기 변호사는 “정부는 '9월 통계가 공표되지 않아 적용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주택법과 시행령에는 공표 여부가 아니라 통계의 존재 자체로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국토부는 소송 과정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재량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지만,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은 있어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지정할 수 있는 재량은 없다”고 주장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