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부처에 흩어진 지식재산 업무를 지식재산처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최한 '지식재산 허브 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김명신 아시아변리사회 명예회장이 첫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로 맡고 있는 저작권 분야를 비롯해 11개 부처에 흩어진 IP 업무의 집중화를 제기했다.
그는 “영국, 스위스, 캐나다, 벨기에, 러시아, 태국, 싱가포르, 룩셈부르크가 이미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함께 취급하는 지식재산청을 운영중이고 민간에서도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을 아우른 지식 단체총연합회가 지난 2020년 발족한 만큼 그 토대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려울 경우 음악이나 게임 등 콘텐츠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업무만이라도 지식재산처로 이관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맡은 반도체 회로 설계에 관한 심사·등록 업무 역시 반도체 회로설계의 창출·보호·활용과 직결된 범주에서 지식재산처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간 특허청 시절부터 지속 제기한 심사관 증원과 특허심판원 독립성 문제도 제기했다.
김 회장은 “적어도 1000명의 심사관을 증원해 심사속도를 높이고 정확한 심사로 특허무효율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 또 특허심판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심판원 인사제도를 혁신해 특허권이 정당하게 행사되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각지식재산위원회 위상을 대통력 직속기구로 격상하고 자문기구를 의결기구로 바꿔 범부처 IP 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정해 의결하도록 설립 취지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한지영 교수는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 개선'에 대해 발표하면서 신속·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법원 판결을 위해 지난 9월 박범계,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현행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 대상 법률을 기술안보 관련 법률로 확대하고, 형사, 민사가처분, 무역위·특허청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도 포함하는 등 4개 법률 개정을 골자로 한다.
김창화 한밭대 교수는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국내·외 법제동향을 소개하면서 현행 인공지능 저작물 이용에 있어 포괄적인 저작권 공정이용 규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용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이용시 저작권 제한 규정(TDM 면책 규정) 일부 도입 등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광형 지재위원장, 박범계 의원, 김정재 의원, 최수진 의원, 차지호 의원을 비롯해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최규완 지식재산연구원장, 백만기 전 지재위원장,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 고기석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광형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박범계 의원, 김정재 의원을 공동대표로 하는 22대 국회 세계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와 신규 출범을 뜻깊게 생각하며, 지식재산 제도 선진화를 위해 국회와 지식재산처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신임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앞으로 국가 지식재산 총괄부처로서 혁신적인 지식재산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세계 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 등 관계기관, 전문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