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올해부터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본격 추진한 결과 총 4건의 특허심판사건이 조정절차로 회부됐고, 사건 모두 조정 성립이 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
심판-조정 연계제도는 특허심판이 진행 중인 분쟁사건을 당사자 동의 하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심판관이 조정위원으로 직접 참여한다. 심판이 아닌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일반적으로 특허분쟁은 기술적 사안에 대한 양 당사자 간 입장 차이가 크고, 민·형사소송으로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올해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통해 회부된 사건 모두 조정 성립에 이르게 된 것은 심판관이 조정부에 직접 참여해 기술적 전문성과 사건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공정한 합의안을 제시한 결과다.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은 특허와 관련 법적 다툼을 단순히 마무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사자 간 신뢰와 협력관계 회복, 납품계약, 공동 기술개발 등 상생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특허분쟁 해결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특허분쟁에서 조정은 갈등의 골이 깊은 당사자들에게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조정에 참여한 심판관이 해당 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충분한 이해가 있었기에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협력안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통해 지식재산 분쟁이 대립과 단절이 아닌 상생협력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