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입증 소상공인에 최대 1억원 지원…17일부터 순차 출시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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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경쟁력 강화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을 17일부터 순차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인사업자는 최대 5000만원, 법인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을 최대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 은행이 3년간 3000억원을 출연해 총 3.3조원 규모의 보증부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번 상품은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돼 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보증서 발급과 대출 신청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 보증부 대출이어서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되며, 보증료율은 0.8%다. 최대 3년 거치 후 최대 10년 분할상환이 가능해 상환 부담도 줄어든다.

신청 대상은 현재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신용평점 710점 이상, 업력 1년 이상인 소상공인이다. 매출액 증대나 수익성 개선 등 경쟁력 강화계획을 입증해야 한다. 키오스크 등 스마트기술 도입 내역을 제출하거나 고용 근로자 수가 증가한 실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지역신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방정부에서 주관하는 컨설팅을 2회 이상 또는 4시간 이상 받은 소상공인도 해당된다.

17일 농협·신한·우리·국민·IBK·SC제일·수협·제주 8개 은행이 먼저 출시한다. 11월 28일에는 하나·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 6개 은행이 출시할 예정이다. 카카오·토스·케이뱅크 3개 인터넷은행은 비대면 전 과정 구현을 위해 2026년 초 출시된다.

금융위는 지난 9월 10조원 규모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최근 11월 7일에는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 1.5조원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 1.0조원을 출시했다. 가치성장대출은 디지털 전환, 수출·혁신·기술 등 분야별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1.5%포인트 금리를 우대한다. 골목상권 활력대출은 전통시장·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차주당 최대 5000만원까지 최대 1.5%포인트 금리를 우대하며, 총 4000억원은 보증부 대출로 공급된다.

신규 자금 공급 외에도 기존 정책자금 이용 중인 성실상환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프로그램도 시행 중이다. 지난 7월 말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지역신보의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 분할상환과 금리감면 1%포인트를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다. 폐업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고 저금리 새 보증 대출로 전환해 주는 장기 분할 상환 특례 보증을 9월 초부터 실시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