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도 수입식품 영업 가능”…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창업기업도 수입식품 영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가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교육연구시설인 창업보육센터에서도 수입식품 등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현재 수입식품 등 영업을 하려면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에 독립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교육연구시설인 창업보육센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 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다. 식약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3에 따라 대학 또는 연구기관 안에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경우에도 영업등록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했다.

개정안은 수입 축·수산물, 동물성 식품의 수출국 정부 위생증명서 외에도 수입신고 시 제출하는 모든 수출국 정부 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모든 증명서 위변조를 방지해 수입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종이증명서 발급으로 인한 비용·시간을 절감한다.

정식 수입식품 등과 달리 수입신고 절차가 간소한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 등은 영업자가 광고 내용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사이트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도 신설한다. 소비자가 해외 위해 식품 정보를 쉽게 확인해 안전한 구매대행 수입식품 등을 소비할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12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