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자사 미등기 임원 고소…'114억 배임' 혐의

이마트 본사 전경
이마트 본사 전경

이마트가 배임이 의심되는 자사 임원을 수사 기관에 고소했다.

이마트는 자사 미등기 임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혐의 발생 금액은 114억원이다. 추후 수사기관 수사 결과에 따라 확대될 여지가 있다.

이마트는 이날 배임 혐의가 의심되는 임원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배임 혐의로 임원을 고소할 경우 액수와 무관하게 공시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해당 사실을 공개했다는 입장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공개하기 힘든 점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