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호반건설 공정위 과징금 '365억 취소' 확정

호반그룹의 사옥 호반파크 전경. 사진 출처 : 호반건설
호반그룹의 사옥 호반파크 전경. 사진 출처 : 호반건설

'계열사 부당지원'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 계열사들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는 20일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공공택지 명의 변경(전매)를 통한 2세 승계 지원'에 대해 재판부는 “현저한 거래라고 해서 바로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을 취소하라는 2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봤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공공택지 명의변경에 대한 과징금은 전체의 60%에 이르는 360억원으로 이번 소송의 핵심이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6월에 “호반건설이 2010~2015년 동일인(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했다” 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었다.

하지만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4개의 행위 중 '공공택지 전매'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등 2건에 대해 서울고법이 364억원의 과징금 전액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데 이어 대법원이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 보증을 선 것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과징금 243억원을 유지했다.

호반건설은 주택법 위반 등 벌떼입찰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이은 대법원의 판결로 '공공택지 편법 명의 변경'과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불식시키게 됐다.

호반건설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시공사가 시행사 공사비에 대해 지급 보증을 해 주는 것은 업계의 관행인데도 이를 인정해주지 않은 점, 건설공사를 이관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이 미미해 사익편취가 될 수 없음에도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반건설은 “앞으로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면서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계 차원의 논의를 거쳐 당국에 필요한 제도 정비 등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