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스톱·포커 등 일명 '고포류' 웹보드 게임의 월 결제한도가 현행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용자 1명이 한 달 동안 구매할 수 있는 가상현금·게임 아이템 한도를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체부는 내달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베팅·배당 구조를 모사한 카드게임·화투놀이·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등에서 사행화(불법환전)와 과몰입을 막기 위해 도입된 규제가 2026년 1월 1일 일몰을 앞둬 재검토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웹보드 규제는 2014년 고스톱·포커를 중심으로 불법 환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도입됐다. 당시 월 결제한도 30만원으로 출발했다. 이후 2016년 50만원, 2022년 70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세 번째 완화 조치다.
시장에서는 이용자 편의가 확대되고 사업자 매출 탄력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 웹보드 시장은 규제 영향으로 성장 여지가 제한돼 왔다는 지적이 꾸준했다. 이번 조치가 장기 침체된 웹보드 산업의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다.
다만 사행성 논란이 반복돼 온 분야인 만큼 규제 완화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이어질 전망이다. 사행성 논란이 수년째 반복된 대표 장르인 만큼 베팅 시스템 특성상 불법환전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근 온라인·SNS를 통한 비공식 환전 조직의 활동도 늘어나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입법예고 단계라 최종 확정은 남았지만 침체된 내수 게임시장에 긍정적 신호”라며 “정부가 산업 진흥에 속도를 내는 만큼 사업자들도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12월 30일까지 기관·단체·개인의 의견을 받아 종합 검토한 뒤 시행령 확정 여부와 구체적 내용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