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111.8억 챙긴 '기자 선행매매'···금감원 구속 수사

사진= 금융감독원
사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이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직 기자와 전업투자자를 구속 송치했다. 금감원은 전직 기자와 증권사 출신 전업투자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서울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약 9년간 2074건 특징주 기사를 악용해 총 111.8억원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제보를 단서로 기획조사에 착수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발했으며, 올해 3월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아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특징주 기사가 배포되면 증권사 HTS와 포털사이트 뉴스를 통해 순간적으로 확산되면서 일반 투자자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는 기사 파급력을 악용했다. 이들은 거래량이 작거나 주가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를 주로 선정했다.

IR대행업체 등으로부터 상장기업 홍보성 보도자료를 취득해 특징주 기사를 작성했다. IR사업 명목으로 여러 언론사로부터 기사 송출권을 부여받아 배우자 등의 차명 또는 가명으로 기사를 직접 작성해 보도했다. 해당 기사를 보도하기 전에 증권사에 미리 전달하는 방식으로 공모했다.

이들은 차명계좌로 기사 보도 전 해당 종목을 매수하고, 미리 고가 매도 주문을 제출하거나 기사 보도 직후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실현했다.

금감원 특사경 관계자는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