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시행이 내년 3월로 다가오면서 모험자본시장이 분주하다. 1차 인가 대상에서 배제된 증권사들도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의 주요 투자 대상으로 BDC가 포함되면서 조기 인가 허용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25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IMA 등 모험자본 공급의무를 규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개정 시행령에는 기존 입법예고안에 담겨 있지 않던 BDC와 첨단전략산업기금 등도 모험자본의 범위로 포함되면서 증권업계에서는 조만간 BDC 인가가 허용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에서도 추가 입법예고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BDC 운용 인가와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을 예정이다. 당초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를 계획했던 금융위는 법령 개정 절차 지연으로 인해 BDC 후속 입법을 연기하기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시행령에 담기로 한 벤처캐피털에 대한 BDC 운용 인가 조건 뿐만 아니라 종투업자를 비롯한 증권사의 이해상충 문제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미 IMA나 발행어음 등 종투사에도 BDC 투자를 허용한 만큼 인가를 위한 내부통제 절차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의 BDC 운용에 가장 큰 걸림돌은 이해상충 문제다. 예컨대 증권사가 이미 들고 있는 자산을 BDC에 편입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앞서 증권사에게 신기술금융업 등록을 허용한 뒤 신탁계정을 통해 비상장투자를 권유하는 등의 문제가 재차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BDC는 펀드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 등에 분산투자하는 공모펀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계열 자산운용사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BDC 조성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준비 중”이라면서 “당장은 공모펀드 운용 경험이 있는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BDC 운용을 시도해 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운용업계는 벌써부터 BDC 운용을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특히 성장사다리펀드나 민간 모펀드 등 벤처펀드에 출자 경험이 있는 운용사를 중심으로 준비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이미 정책 목적으로 조성된 벤처펀드의 모펀드 운용사로서 벤처캐피털(VC) 등 다양한 투자 기구에 출자 사업을 해본 만큼 BDC 역시 마찬가지 방식으로 운용할 방침”이라면서 “모펀드 출자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타진하는 것은 물론 자체 BDC 조성도 금융지주 방침에 따라 적극 검토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