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양질의 데이터 관리 필수…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필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국가데이터처 발전 전략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국가데이터처 발전 전략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역할을 정립하고 데이터 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보경 국가데이터처 통계서비스국장은 25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국가데이터처 발전 전략 토론회'에서 “국가데이터처가 데이터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법 제정을 통해 국가데이터의 거버넌스를 확립하며,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신설해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위원회 기능을 총괄·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국가데이터의 연계·활용체계를 만들고 공공과 민간 데이터 연계도 추진하게 된다.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봤다. 김 국장은 “AI가 양질의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통계 메타데이터 시스템과 데이터를 통합·활용할 수 있는 허브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메타데이터의 지능화·표준화를 통해 AI가 산출하는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고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 표준체계를 수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도 국가데이터기본법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황보현우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데이터 정책을 하나의 전략, 하나의 법 체계, 하나의 기관 안에서 움직일 떄 효율성과 혁신성이 극대화된다”며 “컨트롤타워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가데이터기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보 교수는 “상위 기본법을 통해 국가데이터처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확립해야 AI 시대 데이터 생태계 전략을 통합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영섭 동국대 통계학과 교수는 “국가데이터처는 데이터를 직접 다루고 실제 결과를 만들어내는 '상시 실행 조직'이어야 한다”며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국가 공통 가이드라인과 표준절차 만들고 동형암호 등 안전한 활용 모델을 제시하고 개보위, 행안부와 표준 절차를 정립하는 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조사관은 “GPU 확보, AI 기반모델 사업과 함께 국가데이터 체계가 정립되면 소버린AI의 풀스택을 갖출 수 있다”며 “지향점이 분명한 만큼 그 과정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가데이터처가 각 부처의 정책 과정에서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국가데이터처는 분화돼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통합하고 국가차원의 데이터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주도적으로 고민해야 AI 3강 시대를 여는 초석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