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데이터처의 역할을 정립하고 데이터 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보경 국가데이터처 통계서비스국장은 25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국가데이터처 발전 전략 토론회'에서 “국가데이터처가 데이터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법 제정을 통해 국가데이터의 거버넌스를 확립하며,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신설해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위원회 기능을 총괄·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국가데이터의 연계·활용체계를 만들고 공공과 민간 데이터 연계도 추진하게 된다.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봤다. 김 국장은 “AI가 양질의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통계 메타데이터 시스템과 데이터를 통합·활용할 수 있는 허브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메타데이터의 지능화·표준화를 통해 AI가 산출하는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고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 표준체계를 수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도 국가데이터기본법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황보현우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데이터 정책을 하나의 전략, 하나의 법 체계, 하나의 기관 안에서 움직일 떄 효율성과 혁신성이 극대화된다”며 “컨트롤타워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가데이터기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보 교수는 “상위 기본법을 통해 국가데이터처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확립해야 AI 시대 데이터 생태계 전략을 통합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영섭 동국대 통계학과 교수는 “국가데이터처는 데이터를 직접 다루고 실제 결과를 만들어내는 '상시 실행 조직'이어야 한다”며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국가 공통 가이드라인과 표준절차 만들고 동형암호 등 안전한 활용 모델을 제시하고 개보위, 행안부와 표준 절차를 정립하는 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조사관은 “GPU 확보, AI 기반모델 사업과 함께 국가데이터 체계가 정립되면 소버린AI의 풀스택을 갖출 수 있다”며 “지향점이 분명한 만큼 그 과정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가데이터처가 각 부처의 정책 과정에서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국가데이터처는 분화돼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통합하고 국가차원의 데이터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주도적으로 고민해야 AI 3강 시대를 여는 초석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