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뱅크(아이엠뱅크, 행장 황병우)는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과 '퇴직연금 활성화 보증대출'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퇴직연금 활성화 보증대출'은 퇴직연금제도 정착을 통한 근로자 노후보장 강화를 목적으로 올해 초부터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신용보증기금 및 퇴직연금사업자(은행) 간 협의를 통해 탄생했다.
아이엠뱅크는 신용보증기금에 특별출연금 4억원과 보증료지원금 1억원을 출연해 최대 127억원 규모의 보증재원을 조성하고, 퇴직연금제도 신규도입 기업에 대해 업체당 5억원 한도로 운전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 도입한 퇴직연금 사업자는 아이엠뱅크 거래 고객을 비롯해 타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세부 대출대상으로는 보증신청 접수일의 직전년도 1월1일 이후 확정기여형(DC) 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퇴직연금제도 도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기업이다.
만약 퇴직연금제도 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1회 이상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 내역이 확인되어야 한다.
대출신청은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보증심사 후 보증승인이 나면 아이엠뱅크 지정 영업점에 방문하여 대출약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대출은 3년간 대출금 전액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해주는 '특별출연 협약 보증'과 3년간 적용 보증료율 0.5%p를 지원해주는 '보증료 지원 협약 보증'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황병우 행장은 “아이엠뱅크 자금지원을 통해 기업부담을 일정 부분 해소하여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