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젠이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 이용자들을 속여 아이템을 판매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억5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웹젠이 '뮤 아크엔젤'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구성품 획득 가능성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사실을 은폐·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2020년 6월 27일부터 작년 3월 2일까지 '뮤 아크엔젤' 이용자들에게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3가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일정 횟수 이상 구매하지 않으면 희귀 구성품을 아예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아이템에 따라 51∼150회 이상 구매해야 특정 구성품을 얻을 확률이 생기고 그전에는 획득 가능성이 제로(0)인 속칭 '바닥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이를 감췄다는 지적이다.
게임 속 캐릭터 레벨 400 이하 이용자의 경우 세트 보물 뽑기권을 99차례 구매·사용할 때까지는 희귀 구성품인 '레전드 장신구 세트석 패키지'를 아예 얻을 수 없고 100회 구매해야 비로소 0.3% 확률로 획득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웹젠은 이런 설명 없이 획득 확률을 0.88% 혹은 0.286%로 안내했다. 운이 좋으면 세트 보물 뽑기권 처음 살 때부터 레전드 장신구 세트석 패키지를 얻을 수도 있는 것처럼 오인을 유도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2만여명에 달하지만, 웹젠으로부터 보상받은 이들은 860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며 앞서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일으킨 다른 게임사보다 무거운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웹젠이 문제가 된 기간 세트 보물 뽑기권 등 3가지 확률형 아이템으로 얻은 매출액은 약 67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는 유사한 행위를 하지 말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웹젠에 명령했다.
웹젠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불편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부터 드린다”면서 “본 건에 대한 환불 접수는 공식커뮤니티에서 여전히 계속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의 결정과 권고를 받아들여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