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특허법조약 2029년까지 가입…국가전략기술 권리보호 강화

국가전략기술 해외 권리보호 강화
모든 언어 사용 특허출원 가능

1일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특허법조약 가입 계획을 발표했다.
1일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특허법조약 가입 계획을 발표했다.

지식재산처가 2029년까지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추진한다.

특허법 조약 가입으로 기존 한국어, 영어 외에 모든 언어를 사용한 특허출원이 가능하고, 인감증명서 없이 자필서명만으로 특허권 이전이 가능해지는 등 공증·인증절차가 완화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해외 권리보호 강화와 기업 특허획득을 가로막는 규제철폐를 위해 특허법조약 가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허법조약은 체약국 간 절차를 통일하고, 절차 간소화 및 다양한 구제수단 마련 등 고객 친화적 수단으로, 2005년 발효돼 미국, 일본, 영국 등 세계 43개국이 가입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발표'에 포함된 사항으로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우리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 성과를 형식적 오류가 있거나 실수로 기한을 놓쳐 권리화하지 못하는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우리 기업 연구혁신 결과물을 국내 특허로 최대한 보호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국내 지식재산 제도를 활용해 해외특허를 선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우리 기업 출원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기업의 빠른 특허출원일 선점을 위해 3가지 요건(특허출원한다는 표시, 출원인 표시, 기술내용 설명부분)만 갖추면 출원일을 인정한다.

현재 출원서가 한국어, 영어만 가능하지만 특허법조약 가입 시 모든 언어로 특허 출원이 가능하다. 추후 국어 번역문을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식재산처, 특허법조약 2029년까지 가입…국가전략기술 권리보호 강화

출원인의 실수는 구제하고 권리회복 기회를 확대한다. 출원인이 의견제출, 우선권 등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구제수단을 마련한다.

출원, 특허권의 효력이 상실된 후 일정 기간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불필요한 공증·인증절차를 줄이고, 제출서류도 간소화된다. 현재 특허권 이전 등 절차에서 인감증명서(재외자는 서명공증)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자필서명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다만 당사자 진정성이 의심될 경우 공증, 인증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외자의 국내 대리인 선임 의무 규정도 완화한다. 현재 재외자가 특허출원 절차부터 국내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지만, 앞으로 특허 출원, 수수료 납부 시 직접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출원 이후엔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전자출원 시 국내 공인인증 등을 거쳐야 한다.

지식재산처는 특허법 개정 및 정보시스템 개선, 인력·예산 확보 등을 통해 2029년까지 조약가입을 완료하기 위해 '특허법조약 가입 TF'를 출범·운영하며 관련 업계 등과 적극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조약은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가입을 추진하는 제1호 조약으로 우리 기업 연구성과를 특허로 보호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심사 기간 단축, 고품질 심사 등을 통해 우리 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