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삼성생명 회계처리에 예외적용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1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삼성생명 일탈회계 정상화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라며 “올해 결산에는 반영되지 않을 예정”이라 말했다.
이어 그는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이견이 없는 상태로 빠르면 12월말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정리가 될 것”이라며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한 이슈 등 디테일한 사안들은 금융위원회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삼성생명 일탈회계 쟁점은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가 과거 판매했던 유배당보험 상품에서, 계약자 몫을 회계상 어떻게 처리할지다.
지난 2023년 보험사에 도입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원칙상 해당 금액은 보험계약부채로 표기해야 하지만, 금융당국은 회계제도 도입 당시 유배당계약자 몫을 '계약자지분조정'이란 별도 항목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삼성생명 보험부채가 이전보다 과소 표기돼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탈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통상 보유자산 미실현 손익은 자본에 계상하지만, 주주가 아니라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채무라는 점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지난 2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일부를 처분하면서 문제가 발발했다. 회계기준원을 포함한 일부 단체는 삼성생명이 2023년 회계제도 전환 당시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8.51%)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예외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일부 매각하면서 전제가 깨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삼성생명 일탈회계를 원상복귀하고 국제회계기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도 현재 상황이 과거와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날 이찬진 금감원장은 “회계제도 전환 당시에는 예외를 허용할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고 정상적인 기준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라 전했다.
일탈회계 미허용 방안이 추진되면서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는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을 회사 판단에 따라 자본 또는 보험계약 부채로 계상해야 할 전망이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