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이 보유한 재산 5673억원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의 재산이 임의로 처분되거나 은닉되는 것을 막고, 향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시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는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여러 법무법인과 소송대리인 선임을 타진해왔으나 조건·수임 범위 등을 둘러싼 논의가 지연되면서 본안 소송 준비에 속도가 나지 못했다.
성남시는 대리인 선임을 계속 기다리다가 범죄수익 환수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판단해, 대리인 선임과 별개로 자체 법률 역량을 동원해 지난 1일 가압류 신청을 먼저 진행했다.
가압류 신청 대상 금액은 총 5673억원이다. 개인별로는 김만배 4200억원, 남욱 820억원, 정영학 646억9000만원, 유동규 6억7500만원 등이며,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이 포함됐다.
성남시는 대장동 비리로 형성된 자산 전반을 포괄해 동결 범위를 최대한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가압류는 국가(검찰)가 상소를 포기하면서 사실상 추징이 중단된 범죄수익 전반을 지방자치단체가 민사절차를 통해 직접 환수하겠다는 성격을 갖는다. 시가 목표로 삼은 범죄수익에는 택지 분양 배당금 4054억원, 아파트 등 분양수익 3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140억원 등이 포함되며, 가압류 신청액 5673억원은 검찰이 과거 확보했던 추징보전액 5446억원을 상회한다.
성남시는 검찰 상소 포기로 국가 차원의 추징이 어려워진 범죄수익이라 하더라도, 민사절차를 통해 끝까지 추적·동결하겠다는 방침으로, 대장동 일당 관련 자산을 최대한 가압류 목록에 반영했다. 향후 본안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받는 대로 가압류 재산을 바탕으로 실제 집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형사절차를 통한 환수 시도도 병행하고 있다. 시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를 별도로 진행 중이다. 지난달 28일에는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청구서를 제출했다.
'환부청구'는 부패범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실제 피해자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다.
성남시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절차에서의 환부청구를 동시에 추진해 시민 피해 회복 통로를 다각화한다는 전략이다.
성남시는 이번 가압류 조치와 환부청구가 대장동 비리로 인해 성남시와 시민이 입은 금전적 피해를 최대한 환수하고, 범죄로 취득한 부당이익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국가가 포기한 범죄수익이라도 성남시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민사와 형사 수단을 모두 활용하고 있다”며 “가능한 모든 자산을 끝까지 추적해 시민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성남=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