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 등에 대해 '위헌적 입법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긴급 세미나를 열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형법 개정, 공수처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전날 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관련된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왜곡죄 신설을 포함한 형법 개정안, 판·검사 전 범위에 대한 공수처 수사권 부여 등 쟁점 법안을 야당 반대 속에 잇따라 의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세미나에서 “내란특별재판부는 정권 입맛에 맞는 법관을 임명해 특별재판부를 일상화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정권 임기 내내 지속될 것이고, 정권 교체 때마다 사법체계가 흔들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을 지켜봤다”며 “내란특별재판부는 100% 위헌이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폭주에 끝까지 맞서겠다”고 했다.
법사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언급하며 “내란몰이 공포정치의 모래성은 이미 무너졌다”며 “그럼에도 입법을 동원해 공포정치를 이어가려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법사위 소속 조배숙 의원도 “민주당이 특정 재판부에서 유죄가 어렵다는 판단 아래 입법으로 재판 구조 자체를 바꾸려 한다”며 “삼권분립을 무시한 후안무치한 입법”이라고 규정했다.
세미나 기조발제에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3 비상계엄 사건 전담재판부 법안이 “독일 나치 시절 특별재판소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분석했다. 차 교수는 “헌법 제100조 1항이 특별법원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내란전담재판부는 특별법원의 축소판”이라며 “특정 결론을 전제로 재판부를 인위적으로 구성하는 점에서 나치 특별재판소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발제한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은 사법부 독립을 약화시키는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재판 결과나 법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지 교수는 “이런 구조에서는 새로운 판례나 정의로운 판결이 나오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