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주 52시간 노동 예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합의로 처리했다. 여야가 공방 끝에 반도체특별법에 합의함에 따라 한미 관세 협상 이후 불확실성이 커진 반도체 업계가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반도체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이후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통과된다. 이르면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특별법은 △5년 단위로 반도체 사업 경쟁력 강화 실행계획 수립 △국가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정부에 반도체클러스터 및 반도체 산업 전문 인력 양성 기관 지정 권한 부여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산업기반 시설 조성·지원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 시설 조성에 관한 정부 지원 근거 마련 △예비타당성조사·인허가 등 특례 규정 신설 △반도체 관련 중소·중견기업 혁신 발전 지원 △반도체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반도체 특별회계 설치 등이 핵심이다.
법안 처리 과정은 지난했다. 반도체 R&D 분야 노동 유연화가 쟁점으로 부상한 뒤 논의가 공회전했다. 결국 지난 4월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후 반도체특별법은 기간 도과로 인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동 이송됐다.
그럼에도 여야는 산자위 차원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해왔다. 결국 지난달 26일 국민의힘이 주52시간 유연화를 사실상 양보하기로 하면서 합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는 반도체특별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법사위로 넘어간 탓에 지속적인 반대의 실익이 없다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주52시간 예외 적용 부분은 '소관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가 논의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대가 큰 데다 앞서 노동부의 고시 수정으로 사실상 주52시간 예외가 적용되고 있어 기후환노위 추가 논의 가능성은 적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야당이 대법관증원법·재판소원제 도입 등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한 상태인 탓에 반도체특별법의 연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법이 아닌 만큼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처리가 필요하다”며 “실제 법적 지원을 위해서는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한 만큼 연내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