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용인시 고기동 사회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 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자 시원이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했다. 시가 행정심판 재결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하루 3900만원 배상금을 물려 달라고 요구했던 사업자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용인시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고기동 사회복지시설 사업시행자인 ㈜시원이 시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시원은 지난 9월 “용인시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6월27일 내린 재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당시 재결을 시가 따르지 않았다면서 용인시에 하루 3900만원 배상금을 부과하고 재결 내용을 강제로 이행하도록 해 달라고 주장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그러나 결정서에서 “용인시가 지난 6월 재결 취지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월 재결의 취지는 피청구인(용인시)에게 청구인(시원)의 요구대로 인가 조건을 변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안전 및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할 방안을 청구인과 협의해 부담 부분을 적절히 변경하라는 것”이라며 “인가 조건 변경에 관해 여전히 피청구인에게 재량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시원은 지난 4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용인시를 상대로 △공사차량 우회 조건은 이미 효력을 잃었으니 조건을 삭제해 달라는 주위적 청구 △조건이 무효가 아니라면 조건 변경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했다. 행심위는 지난 6월27일 인가 조건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인용하면서 “공사 진행 과정에서 주변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결한 바 있다.
이 재결 이후 용인시는 사업시행자인 시원 측에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한 학생·시민 안전을 담보할 구체적 방안을 수차례 요구해 왔다. 시는 공사차량이 하루 약 460대가량 오갈 것으로 예상되는 고기초등학교 앞 도로 일부 구간 폭이 6m 미만으로 좁고, 중앙선·보행로가 없어 특히 대형 트럭의 양방향 교행이 어렵다고 보고 안전 대책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시원은 고기초 정문 앞 도로 이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신호수 배치 외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고, 간접강제를 통해 시의 조건 이행을 압박하려 했다가 이번에 제동이 걸렸다.
이상일 시장은 “시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이후 고기초 학생과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며 “재결 취지에 따라 시민과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는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고기초 앞 도로 이용만을 고집해 학부모와 시민의 걱정을 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심판위원회가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한 것은 시민과 학생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시의 입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학생과 주민의 안전을 전제로 사업자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용인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