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원칙 승리, 수도권 매립지 2026년 퇴장

2026년 원칙적 금지·소각시설 확충·매립량 91% 감축
대체매립지 조성·SL공사 이관 등 남은 과제 해결 착수

유정복 인천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논의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줄곧 내세운 '원칙과 약속 이행' 기조대로 방향을 잡았다. 2015년 4자 합의 이후 표류하던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직매립 금지' 원칙을 재확인한 공식 협약으로 정리된 것이다.

인천시는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서울시·경기도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협약에는 △2026년 1월1일 직매립 원칙적 금지 △예외적 직매립 기준 연내 법제화 △공공 소각시설 확충·국고 지원 확대 △예외적 직매립의 2029년까지 단계적 감축 △2015년 4자 합의 이행 재확인이 포함됐다.

이 협약은 2015년 환경부·서울·인천·경기가 합의한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원칙을 되살린 것이다. 당시 합의는 제3·4매립장 중 3-1공구만 사용하고, 대체매립지를 확보해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관할권을 인천시에 이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대체매립지 공모 실패, SL공사 이관 지연, 소각시설 확충 난항으로 이행은 사실상 멈춰 있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소각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직매립 금지 유예를 요구하는 동안, 유정복 시장은 “폐기물·매립지 문제는 결국 원칙과 약속의 이행”이라며 유예를 거부해 왔다. 기후부 장관·국무총리 면담과 10개 군수·구청장의 공동 대응, 30년 넘게 매립지 부담을 떠안아 온 인천시민 여론이 이번 협약의 배경이 됐다.

인천시는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인천자원순환가게 운영,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다회용기 확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종량기 보급 등 감량 정책을 추진했고, 공공 소각시설 확충에도 나서고 있다.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은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서구 자원순환센터 신설도 후보지 검토와 함께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또 10개 군·구와 자원순환정책지원협의회를 통해 추가 소각시설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올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생활폐기물 처리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런 노력을 통해 2024년 반입 폐기물 매립량을 2015년 대비 78% 줄였으며, 내년에는 91% 이상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체매립지 조성과 SL공사 이관 등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인천시는 네 차례 만에 대체매립지 공모를 성사시킨 만큼 대통령실 내 전담조직 신설, '대체매립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범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생활폐기물과 매립지 문제는 결국 원칙을 지키고 약속을 이행해야 해결된다”며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해 앞으로도 원칙을 기반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