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방카·카드슈랑스) 판매비중 규제를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카드사들은 규제 준수가 어려운 상황으로 관측된다. 우리카드가 카드슈랑스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우리카드 카드슈랑스 판매 실적을 조사한 결과 생명·손해보험업권에서 모두 보험사별 상품 모집한도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우리카드 임원 2명에게 주의를 내렸고 퇴직자에겐 위법 사실을 통지했다.
방카·카드슈랑스는 은행과 카드사에서 보험사 상품을 대신 판매해 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제도다. 다만 특정 보험사 상품만 판매하는 '밀어주기'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별 판매비중에 제한을 두고 있다.
우리카드의 경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보험사가 적다는 점을 고려해 한 보험사 신규 모집액이 전체 모집액 50%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우리카드는 작년 생명보험 신규 보험 모집액 5억6180만원중 A생명보험사 신규 모집액이 2억8370만원으로 50.5%를 기록하며 모집한도(50%)를 초과했다. 특히 손해보험업권에선 B손해보험사 상품 판매비중이 71.2%에 달하며 한도를 21.2%p나 크게 넘어섰다.
이는 카드슈랑스에 참여하는 보험사의 절대적인 수가 적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다. 당초 보험사가 상품을 판매하지 않기에 회사별 비중을 분산해 상품을 판매하는 데 제약이 크다는 설명이다.
카드업계에서 판매비중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추진중인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규제 추가 완화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현재 카드슈랑스에선 시장 구조상 완화된 비율도 준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방카·카드슈랑스 판매 규제비율을 생명보험업권 33%에서 50%, 손해보험업권은 기존 50%에서 75%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올해 4월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활용해 판매 규제 비율을 33~50%로 한차례 완화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약 20년간 한 회사 상품 판매 비중을 25%로 제한하는 '25%룰' 규제가 지속되면서 은행·카드사가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판매를 억제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소비자가 가입을 원하는 상품이 있어도 다른 상품을 권유하거나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식이다. 이에 금융당국이 제도 정비에 나선 상태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소수의 중소형 보험사만 참여하고 있는 시장 상황상 보험사 대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일부 회사가 시장 전체를 맡고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