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입법 폭주”…내란재판부·법왜곡죄 강행에 여론전 돌입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및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및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8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한 법안 등을 '입법 폭주'로 규정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한 '이재명 정부·더불어민주당 입법 폭주 국민 고발회'를 열고 법학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쟁점 법안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했다.

당은 법안을 성격별로 '공포 정치·정치 보복 법안'(법왜곡죄,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 '사법부 파괴 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국민 입틀막 법안'(필리버스터 제한, 정당 현수막 규제,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으로 명명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고발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악법들을 본회의에 몰아넣어 헌정 질서를 허물려 하고 있다”며 “이 정권은 폭주와 폭정을 통해 어디로 가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목표는 야당을 말살하고 지방선거까지 장악해 견제 없는 이재명 민주당 일극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임 중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의혹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우려는 흑심이 깔려 있다”고도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 입법 추진을 “입법 권력이 수사권과 재판권을 장악하려는 독재 국가식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2025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에서 민주당 인사 15명이 언급됐음에도 한 명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법왜곡죄는 정권에 따라 죄가 되거나 안 되는 자의적 법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민주당 관련 사건은 감옥 갈 각오로 재판하라'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학계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전날 우상호 정무수석이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추진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발언에 대해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조치일 뿐 아니라, 그 결과가 대한민국 전체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린다 해도 법치주의가 곧바로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만약 위헌 결정 이후 법원에서 관련 사건에 무혐의나 무죄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이재명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제한 법안을 먼저 단독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활용하는 대응 전략을 검토 중이다. 송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저항 장치”라며 “이마저 막겠다는 것은 일당 독재 선언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