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여당이 중국발 과잉 공급 등으로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낸다. 또 첨단제품 상용화를 위한 KS인증제도에 제품심사 방식을 추가로 도입한다.
8일 국회에서 산업통상부-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 당정협의를 열고 “석유화학 기업의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승인·이행해 나가는 한편 향후 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친환경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당정은 지난 12월 국회에서 가결한 석유화학산업특별법을 통해 기업들의 원활한 사업 재편 이행을 도울 수 있게 됐다며 구조적 불상 상황에서 석유화학 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KS 인증 방식도 개선한다. 당정은 첨단제품 상용화를 위해 공장심사 중심의 KS 인증 방식을 개선하고 제품심사 방식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 KS 인증 유지에 드는 비용을 비용을 줄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인증 유효 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더불어 불량 제품에 KS 인증이 도용되지 않도록 조사와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자립도시법·지방투자촉진특별법 등 중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산업·통상 관련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는 등 주요 지역·민생 정책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